농산물들의 2차 가공을 통한 제품 제조로 영세 농업인의 경제적 고립감 해소
- 평균 농가소득은 41,182천 원이고, 따라서 영세농가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)의 소득은 20,591천 원 이하 농가이며 이들의 약 *평균소득은 4,910천 원 (*농축산물 판매규모별 농가에 속해있는 농가 수 x 판매액의 중위값)
-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서비스 일반농가 50% 지원, **영세농가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70% 지원 (**영세농가를 지자체가 아닌 부나 처에서 다루는 유일한 경우)
- 영세농가 분류 기준은 일반적인 기초수급자/차상위 분류 기준과 동일함 (출처: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이병길 주무관)
- 2019년 4/4분기 전체가구 연 평균소득은 19,087천 원이고, 따라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는 9,544천 원 이하 가구이며 이들의 평균소득은 약 6,708천 원
- 영세농가의 평균소득이 대한민국 영세가구 평균소득보다 27% 낮기에, 영세농가의 소득 증대 필요성 존재